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방해' 이성윤 징계 심의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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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오후 4시부터 개최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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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오후 4시부터 개최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했다.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 심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달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손 부장의 경우 3년의 징계 시효가 임박해 그 전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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