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태영호 녹취록 논란, 징계절차 개시…8일 병합 심의"

안재용 기자 2023. 5. 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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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 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안건을 의결,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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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사태와 쪼개기 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의혹은 당 윤리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 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오는 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기존 징계 개시 안건과 녹취록 관련 안건을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태 최고위원은 △'JMS(Junk·Money·Sex 민주당' SNS(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더하여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 유출 등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받게 됐다.

MBC는 지난 1일 녹취록을 인용해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안건을 의결,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며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징계개시하고 소명절차를 밟아야해서 소명기간을 이번주 일요일까지 주고 월요일에 기존 안건과 같이 심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후원) 건은 징계 개시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의 알림 메시지를 통해 "현재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일 김기현 당 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병합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사항이 재발할 경우에도 당 윤리위를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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