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휴대전화는 '초기화'…'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은?
【 앵커멘트 】 어제(2일) 자진 출석했다가 불발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본인 휴대전화를 이미 초기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 전 대표 측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되고 있는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주거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 날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초기화돼 연락처나 통화 내역, 문자 등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피의자의 방어권은 수백 년간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어제(2일) 자진 출두와 휴대전화 제출 등이 당사자가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수사 협조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진술 내용이 대부분 전언, 즉 간접 진술 형태여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정근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능력도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등으로 적법성을 점검받으며 취득한 증거"라며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비롯한 이번 수사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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