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정순신 방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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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드라마 더글로리 상 연진의 엄마는 자식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며 "학교폭력의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 비춰볼 때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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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드라마 더글로리 상 연진의 엄마는 자식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며 “학교폭력의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 비춰볼 때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통신문 위주의 형식적인 학부모 교육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발달 단계 이해와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은 학교폭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응답했다”라고 밝히며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자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와닿는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 조항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앞으로도 주문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셜 체인저스 팀과 협업해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입법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 청년들의 가교 구실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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