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지원·단순 미반환 구제 불가는 범정부적 합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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