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공사장서 70대 인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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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직원이 숨져 산업안전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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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직원이 숨져 산업안전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분쯤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태성산업개발 하청업체 직원 A(75)씨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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