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출두’ 송영길, 검찰에 ‘깡통 폰’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알려진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현장에 없었던 송영길 전 대표. 그래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30일, 검찰에 송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냈는데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남아있는 게 없는 초기화된 상태 휴대전화를 검찰에 냈더라고요, 송 전 대표가?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 뺏겼을 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것은 본인의 권리예요. 묵비권이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내용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물론 이제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그 사람은 처벌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지우는 것을 도와줄 때는 증거인멸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핸드폰의 내용을 지우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처벌 여하를 떠나서.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검찰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핸드폰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던지 이것은 아니고 다 지워서 완전히 깡통 빈 것을 검찰에 수사하라고 가져다준다? 물론 일부는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