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액 651억→4895억원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인의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알파’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인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혐의 액수를 ‘651억원+알파’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4895억여원으로 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이전 수사팀에서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기소한 내용과,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대장동 수사 내용 사이에 모순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 혐의로 추가한 2억2000만원이 종전에 기소한 35억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검찰은 그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로 정 변호사를 기소한 바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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