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태영호 녹취록 논란'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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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건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하기로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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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건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하기로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첫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한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에 더해 녹취론 안건까지 총 3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황 위원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할 수 있다"며 "징계를 개시하고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주 일요일(7일)까지 (태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한을 주고 월요일(8일)에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소명 방법에 대해 "서면을 포함해 월요일 직접 출석해 할 수도 있다"며 태 최고위원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윤리위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당 대표가(병합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정한 것이다. 소명할 시간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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