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태영호 녹취록 논란'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 심리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5. 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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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건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하기로 의결했다.

황 위원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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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예정에 없던 회의 소집 안건 병합 심사 의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사태와 쪼개기 정치후원금 의혹에 대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 건을 기존 징계 사유와 병합하기로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첫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한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에 더해 녹취론 안건까지 총 3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황 위원장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할 수 있다"며 "징계를 개시하고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주 일요일(7일)까지 (태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한을 주고 월요일(8일)에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소명 방법에 대해 "서면을 포함해 월요일 직접 출석해 할 수도 있다"며 태 최고위원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윤리위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당 대표가(병합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정한 것이다. 소명할 시간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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