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냐 피해자냐… SG발 8兆 주가폭락 `3대 의혹` [주가조작사태 `파문`]
2 블록딜 매수자는? JP모건 창구 외국인 매수, 차익 행위 가능성
3 다단계식 통정거래 차액결제거래 악용… 투자자들 '공범' 될 수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증권가는 물론 연예계와 정재계의 유명인들이 관련자로 언급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조작과 폭락의 배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라덕연 전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세력과 부유층 투자자들의 내통 여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폭락 전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에 대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는 기준도 현재로선 모호한 상황이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부터 돌연 폭락한 8개 종목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H투자업체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씨 등을 입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 조작 세력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띄워온 것으로 보고 있다.
◇ "누군가는 벌었다"…폭락 전 인지했나
무더기 주식폭락 사태에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서울가스 회장 등 최대주주들은 폭락 전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시간외 매매로 처분해 총 605억43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역시 지난달 17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보유한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주당 45만6950원으로 이번 매매를 통해 총 456억9500만원을 현금화했다.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을 라덕연 전 H투자자문 대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돌렸다. 차익을 챙긴 최대 수혜자라는 이유에서다. 라 대표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주가 폭락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시세조종 혐의로 자본시장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1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키움증권의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되면 피해자들은 시세조정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며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라 대표 역시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키움, 블록딜 매수자는 누구?
김 회장이 140만주를 블록딜로 매도한 후 2거래일이 지난 4월 24일 다우데이타 외에 삼천리·서울도시가스·선광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블록딜 매매는 통상 사전에 매도 물량을 정해두고 이를 인수할 매수자를 확보한 뒤 시간외 매매로 거래를 진행한다. 때문에 해당 블록딩의 매수자에 관심이 모인다.
해당 블록딜 물량 매수 창구는 모건스탠리, 거래 주체는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할인율은 10%였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투자(PI)의 일환으로 블록딜 물량을 인수한다. 블록딜 물량을 받는 조건으로 수수료(0.5%~1%)를 챙기고 할인 매입한 물량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해 추가적인 이익도 챙긴다.
그러나 이 경우 김 회장은 이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반면, 이 물량을 받은 매수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컸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다우데이타는 거래량이 적은데다 과거에도 대주주 블록딜로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주식을 대량 받아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피해자와 공범 구분 어려워
검찰과 금융 당국의 당면한 과제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가르는 것이다. 투자자 대부분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전에 시세 조작을 인지다면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피해자 10명은 서울 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피고소인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했다"며 "신용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사 앱을 설치한 다음 가격을 정해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했고, 통정거래 수익 중 상당액을 피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100여명이 추가적인 고소를 예고했다. .
이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분증과 투자금을 맡겼다면 이들 또한 주가조작 공범으로 수사받는다. 수사당국은 주범들을 통해 단체 채팅방과 영상 자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모의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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