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족돌봄 어려움 겪는 청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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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중증 장애인과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
경주시는 올해 첫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50명을 선정해 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생활위기 지원금(통신료, 공공요금 등)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 지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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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중증 장애인과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
경주시는 올해 첫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50명을 선정해 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생활위기 지원금(통신료, 공공요금 등)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 지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가족과 주소(경주)를 같이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이달부터 상시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등기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휴대전화로 통보한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는 미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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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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