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2심서 혐의 일부 부인..."펜타닐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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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달리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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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달리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 윤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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