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단순 미반환' 구제 불가…눈 하나 깜짝 안 해"

이혜미 기자 2023. 5. 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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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구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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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구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지역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고치는 큰 틀의 제도 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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