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발주 공공시설 현장서 70대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김포시가 발주한 공공시설 건설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김포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분께 대곶면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현장에서 태성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씨(75)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히고 있다.
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조사와 함께 공사현장 안전조치에 나섰다.
노동당국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사고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곶복지문화센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74억원 중 49억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로 지원받아 지하 2층,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지난 2021년 6월 착공해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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