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영업 제로화’

2023. 5.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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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영업 제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말미암아 영업자와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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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영업중단 유도·7월 불시 단속 등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영업 제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말미암아 영업자와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숙박시설과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 가입하도록 돼있지만, 미신고 숙박업소와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의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오는 7월 중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로 합동반(2개반 8명)을 편성해 미신고 추정 등 불법 운영 의심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합동단속에 앞서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 면적 초과 숙박영업이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접수를 받아 적법 신고와 불법 영업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해시는 간판을 내걸고 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171곳의 업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138곳 등 총 309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찾아내 행정지도를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8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업소는 행정지도에 따를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지만,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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