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최종 승소

이호준 2023. 5. 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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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태영 부회장 동생 정해승 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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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태영 부회장 동생 정해승 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정 부회장 동생은 2019년 모친의 장례와 2020년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모두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면서 거절했고, 이에 동생들은 “방명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관례”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방명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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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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