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의료인들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 폐기하라"

김지은 기자 2023. 5.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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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은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3000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등의 빨간 펫말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은 철회하라"고 외쳤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현장에는 각 협회 회장단이 올라와 호소문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단식 농성을 한 지 9일째 되는 날"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86만 조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적혀있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만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간호 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은 기자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 측은 "간호법 국회 의결 통과 후 우리 영역 업무를 침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과를 진행했다"며 "간호사협회에도 우리 업무 영역 침탈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고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의료법에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전남, 충남,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 등에서 시도회별로 열렸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도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 형식의 집단 형식을 예고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오는 4일 국회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포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공포되면 오는 17일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연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이끄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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