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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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로부터 부모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 부회장의 동생인 해승, 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상의 방명록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 부회장은 방명록을 넘길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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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로부터 부모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당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 부회장의 동생인 해승, 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상의 방명록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 부회장은 방명록을 넘길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부회장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차례로 숨졌으며,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이 동생들의 손님으로 보이는 명단 일부만 건네자 동생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동생들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방명록 전부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정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3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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