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이성윤은 징계위 불출석
법무부가 3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징계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는다.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대검이 ‘고발사주’ 의혹(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달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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