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 소홀'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조치
우연수 기자 2023. 5. 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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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 절차를 위반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등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성삼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회계사 1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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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 절차를 위반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등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성삼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회계사 1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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