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작년에만 24만명이 당했다
1인당체불액은 100만원 증가
2회 이상 반복체불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규모 차지
국가지원사업·대출 때 불이익
3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승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 차례 더 당정 협의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습체불 근절대책 관련 2차 당정협의회는 내주중 열릴 예정이다.
당정은 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1조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에서 2021년 1조35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피해근로자는 2018년 35만명에서 2021년 25만명, 지난해 24만명으로 11만명가량 줄었지만 1인당 체불금액은 471만4286원에서 562만500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당정은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해당 사업장의 체불액 규모가 전체의 80%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
이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를 대폭 늘린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한도와 상환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별 1억원, 근로자별 1000만원이던 지급한도는 사업주별 1억5000만원, 근로자별1500만원으로 1.5배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현행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1~3년 거치, 3~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 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클 텐데 임금 체불액은 우리가 18배 정도 많다”며 “임금 체불은 마약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뒤 처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 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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