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무조건 손해…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김소진 2023. 5.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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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등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가 결정되는 일부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선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승진으로 소득이 높아지거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 상태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자금·협약 대출 같은 대출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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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유의사항 발표
신용도 고려 없으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불가
중도금대출금리, 인하요구 수용 불가
생활자금용 주택대출, 집 또사면 대출 갚아야
이미지투데이

정책자금 대출 등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가 결정되는 일부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내놓고 대출 관련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결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승진으로 소득이 높아지거나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 상태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정책자금·협약 대출 같은 대출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을 중도에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에 가입하면 추후 적용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때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상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중도금대출 금리는 사업장 규모, 입지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과의 금리 비교를 근거로 한 금리 인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차주(임차인)가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대출을 연체하지 않도록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임대인이 반환하기 어렵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보증을 청구하더라도 대출 만기 전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이 연체될 수 있다.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면 우선 상환보증을 연장해야 한다. HUG 등 보증기관별 상환보증 연장 여부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차주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사면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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