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과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서 최종 승소

송원형 기자 2023. 5.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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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과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연합뉴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며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이름만 따로 정리해 건네줬다고 한다. 이후 정 부회장이 2년 넘도록 방명록 전부를 보여주지 않자, 동생들은 2021년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기재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작년 4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명록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조리(條理)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분실해 전달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정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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