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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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미 간 정상의 통화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강 전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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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강효상 전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1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외교상 기밀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대화’라고 했는데, 방법 때문인지 아니면 정상 간 대화여서 비밀성이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어느 부분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 내용에 대해 외교부나 여러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보도하는 등 자신들이 취급했던 것과 이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겠다”면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이다”면서 “(증인을 기자로 신청하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내용을 발표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미 간 정상의 통화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강 전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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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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