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역 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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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철도안전법 위반(역무원 폭행) 혐의로 전장연 관계자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역장은 이 과정에서 다리 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틀 뒤인 1월 5일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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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철도안전법 위반(역무원 폭행) 혐의로 전장연 관계자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근무중이던 삼각지역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중 역장이 방송을 통해 불법 시위임을 안내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장은 이 과정에서 다리 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틀 뒤인 1월 5일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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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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