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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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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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오후 4시부터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언급하며 "손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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