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감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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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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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는 1∼2점의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와 수시에서) 10점, 20점 감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리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는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받은 처분은 8호였다.
서울대는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받은 기록을 지닌 학생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아예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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