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원팀 분해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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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 대전충남간호조무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의 일환으로 대전에서는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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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간호사회 “간호법 제정안 통과 환영”…하천 정화활동 벌여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 폐기하라!”
3일 오후 1시 대전충남간호조무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의 일환으로 대전에서는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과 정부·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보건의료인력 원팀을 분해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석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으로 늘 국민 곁에서 일했지만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없다”며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로 제한하는 등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로 가득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일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봉사활동, 외부협력 등의 부분에서 의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같은날 오후 4시 대전 대덕대로 인근 하천에서는 대전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230여명이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김인희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닌 간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지역 사회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발의돼 온 간호협회의 숙원과도 같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른 직역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예고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17일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이 시행될 경우 약 3년 만이며, 이번이 4번째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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