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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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거일을 6일 앞둔 시점에서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벌금 800만원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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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성명서 작성 내용 몰랐다"…6월 5일 1심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거일을 6일 앞둔 시점에서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벌금 800만원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오세현 후보의 부인 명의 건물이 허위로 매각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시장은 성명에서 해당 건물이 소유권이전과 함께 관리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두 후보간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해당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성명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성씨가 같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바 없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아산 발전을 위해 시장의 덕목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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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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