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금 회계 누락' 양해석 도의원 당선무효형

허현호 2023. 5.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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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금 회계 누락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양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350만 원 가량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생략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400만 원 상당 초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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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금 회계 누락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양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350만 원 가량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생략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400만 원 상당 초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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