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일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원다연 2023. 5. 3. 18:2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일제지(07813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내용의 공시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일은 4일이다. 회사에는 벌점 8.0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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