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무사 전국서 집회…"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야"

백영미 기자 2023. 5.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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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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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에서 재논의되도록 끝까지 투쟁"
11일 2차 연가투쟁…17일 총파업 결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03.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시설은 대다수가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인 곳이 많고 자그만한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면서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거나 범죄자가 되는 처지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간호법을 찬성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고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우발적인 교통사고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은 두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야 한다"면서 "오늘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광장 교차로 사거리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 퇴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03. pmkeul@nwsis.com

이들은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게 아니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간호법 국회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은 오늘 제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오후에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부분파업 형식으로 이뤄졌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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