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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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의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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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의 징계 심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며 불출석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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