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보증금 지원·단순 미반환 구제 불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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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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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며 “(특별법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월세 현장 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집주인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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