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강인 2023. 5.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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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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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지난 1월19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부는 "행정학과 소방행정학은 쉽게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피고인이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표기하고 배포한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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