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어도 위약금 물어야"

신성우 기자 2023. 5. 3.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계약 취소될 경우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매수자도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자 A 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설명 없이도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