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갈라치기" 전국 각지서 '간호법'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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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서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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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3000명, 전국 총 2만명 참여…대통령 거부권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서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앞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대 소속 단체로서 이번 규탄대회를 주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지역 집회에는 3000명 정도가 모였으며, 전국 (총) 2만명 정도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의료·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관 단체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다.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법'"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조차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을 들었다.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눈물을 외면했다. 13개 단체 400만 회원을 무시했다. 보건의료계를 둘로 갈라치기했다"며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의료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을 1차 투쟁일로 삼고 연가와 부분 휴진 등으로 동참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이번 규탄대회를 기획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간호법 국회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해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게 아님을 확인하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 대책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언급한대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일 회의를 통해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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