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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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 후 장관이 제청해야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매경DB]
대검찰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기도 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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