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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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052790)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분쟁 부분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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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싱가포르ICC는 액토즈와 중국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112040)의 ‘미르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한화 1967억원)과 이자 3억2000만 위안(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액토즈는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손배소 관련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미르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와 셩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엑토즈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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