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조례 공동발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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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내년 1월부터 월 10만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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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내년 1월부터 월 10만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본욱 서울시지부장으로부터 상이군경 회원에 대해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을 건의받았으며,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유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공동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현행 4·19혁명 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전상·공상 군경 및 공상공무원들에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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