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료연대 "간호법 강행 민주당 규탄…대통령 결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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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등에 반대하는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 전주시 덕진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 2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거대 야당 입법 독재', '의료법안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전북 의료연대는 김 의원 사무실 앞을 시작으로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1.5㎞가량을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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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등에 반대하는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 전주시 덕진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 2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거대 야당 입법 독재', '의료법안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무력해지고 간호사보다 더 열약한 의료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파업의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선언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료대란,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의료연대는 김 의원 사무실 앞을 시작으로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1.5㎞가량을 행진했다.
의료연대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는 이날 연가를 쓰거나 단축 진료의 형태로 부분 파업에 참여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도내 병원은 의료연대의 부분 파업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날 전북대병원 소속 전문의, 전공의, 간호조무사의 연월차 사용은 평소 수준이어서 의료 공백은 없다고 병원은 전했다.
원광대병원 소속 의사들도 연월차를 쓰지 않고 평일과 다름없이 진료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관계자는 "오늘 파업하는 의료진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 근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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