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獨, 외국인 채용 문턱 확 낮춘다

김리안 2023. 5.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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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독일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연고가 있는지, 독일어를 구사하는지, 35세 미만인지 등과 함께 직업훈련 경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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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서 일한 경험 있다면 고용"
5년 거주자엔 시민권 허용 추진

저출산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독일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독일에서 성공하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캠페인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시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독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기술 인력 부족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이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독일 이민법은 독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일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 경험이 있다면 (독일 기업과 맺은) 고용계약서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연고가 있는지, 독일어를 구사하는지, 35세 미만인지 등과 함께 직업훈련 경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일 장관은 “충분한 포인트가 쌓이면 외국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독일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민법 개정과 더불어 최근 국적법도 대폭 손질했다. 조만간 연방의회에 시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한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독일에서 최소 5년만 거주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2020년 기준)으로 미국(1.64명) 프랑스(1.83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찾을 수 없는 ‘빈 일자리’가 지난해 63만 개로 전년 28만 개에서 폭증했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노동자 70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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