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영상 1120건 ‘휴지통 폴더’에 보관한 40대 대기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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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가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불법촬영 해온 사실이 발각돼 구속 기소됐다.
2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1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A씨가 2019년부터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1120명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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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영상 판매 여부 확인 중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가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불법촬영 해온 사실이 발각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강간미수 포함 3번의 성범죄 전과 이력도 있었다. 불법촬영 적발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 한다.
2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1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드라이버와 전선 등의 공구를 챙긴 뒤 비데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방식이었다. 이런 사실이 2월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약 150건의 피해를 확인했다.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A씨가 2019년부터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1120명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는지 확인 중이다.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판매 정황은 없다고 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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