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부분 파업… 동네병원 진료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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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시행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가 3일 전국에서 집단연가 및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17일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한 뒤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 퇴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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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野 규탄” 전국 동시집회
복지장관 재차 “직역간 갈등 우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어 “400만 회원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2024년 총선 대책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간호·의료법 제·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서도 직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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