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는 몇 세일까? 울산에 오면 39세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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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청년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울산 중구지역 청년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청년 수는 기존 3만6150명(3월 말 기준)에서 4만7956명으로 1만1806명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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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청년 정책 사업 혜택 대상 증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는 청년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이를 위한 관련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청년은 15세~34세이다.
중구의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울산 중구지역 청년 기준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청년 수는 기존 3만6150명(3월 말 기준)에서 4만7956명으로 1만1806명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수혜자 수 역시 확대된다.
중구는 올해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창업지원 청년 디딤터 운영, 청년예술제 개최, 행복 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청년 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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