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ICC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기각에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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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의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3월 17일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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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의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란샤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이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으로 이관)에 일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했으며 1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액토즈소프트는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3월 17일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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