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주택정보 제공’…전세사기 막는 서울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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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두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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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두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특위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 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조례’(가칭) 제정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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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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