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윤병호,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수사기관서 안 믿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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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고등래퍼'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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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병호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원심과는 다른 주장으로 윤병호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고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그러나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윤병호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투약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고등래퍼'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윤병호 SNS]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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