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2심서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별건 마약 범죄로 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윤씨 측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며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임창정, 패러디 유튜버 법적 조치 경고
- 노홍철 "제가 롤모델? 잘 된 사람 만나 보세요"
- 방탄소년단 제이홉 입대, 전 세계 팬들 ‘신병교육대’ 식단 공유…한식 관심 이어져
- 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한 30대 공무원, 집유 선처 왜?
- “취미로 시작했는데…월 100만원 넘게 벌어요”
- 침묻은 꼬치로 닭강정을…日개그맨, 망원시장서 ‘위생테러’ 논란
- 아이유 “각막 손상된 것처럼 눈이 너무 아파요”
- ‘아들 데려간다’ 자녀 살해하고 극단 선택한 엄마
- 백윤식 소송 이겼다…法 “옛연인 에세이, 사생활 일부 삭제하라”
- “연휴 앞두고 보너스 2000만원, 실화냐?” 직원들 난리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