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소음기 뗀 자동차·오토바이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23. 5.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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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소음기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진구 제2선거구)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비롯해 자동차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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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앞으로 서울에서 소음기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진구 제2선거구)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비롯해 자동차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이 지난 017년 846건에서 2020년 1299건으로 증가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역시 늘어나는 상황이다.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의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상금의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됐다.

박 의원은 “도시권, 특히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든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교통 소음을 낮춰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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